[생활속 저작권] “인터넷에 떠도는 복숭아 사진을 퍼다 썼다면...”
[생활속 저작권] “인터넷에 떠도는 복숭아 사진을 퍼다 썼다면...”
  • 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2.02.27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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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이름도 없이 돌아다니는 흔한 복숭아 사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까. 그에 대한 판단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굿모닝충청=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S시청 K주무관은 지역의 복숭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복숭아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복숭아 사진을 포스터에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검색한 끝에 적합한 복숭아 사진을 발견하였고 이를 홍보포스터에 이용하였다.

K주무관은 인터넷에서 이름도 없이 돌아다니는 흔한 복숭아 사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포스터가 배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 K주무관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K주무관의 행위가 저작권침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K주무관이 이용한 복숭아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은 종래의 사진기를 통하여 제작한 사진을 비롯하여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 사진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여러 요소의 결합에 따른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사체의 사실적인 충실한 재현이면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광고•홍보의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사진저작물로서 보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이는 법원이 피사체의 사실적인 측면을 충실히 담으려는 실용목적의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표현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에 대한 저작권을 부정하였다.

K주무관이 인터넷 서핑으로 획득하여 이용한 복숭아 사진이 복숭아가 지닌 사실적인 것에 충실한 재현에 그쳐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결여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등은 그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다만, K주무관이 복숭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다만, K주무관이 복숭아 사진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ⅰ)본인이 직접 복숭아를 촬영하여 이용하는 방법, ⅱ)인터넷 서핑에서 찾은 복숭아 사진의 저작자에게 허락받는 방법, ⅲ)저작물 공유사이트를 방문하여 이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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