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19년 7월 9일 검찰총장 후보자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아 국회에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로 조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무부가 갖고 있는 윤 후보의 검사 임용시 두 차례의 신체검사 결과는 우리가 제기했던 의혹과 주장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한 주장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합리적 추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과 전문의는 이날 “이번에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시력은 교정시력이 아니라는 박주민 의원의 말처럼, 1994년도 검사 임용 당시 검사서에 있는 윤 후보의 시력은 교정시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좌안 시력 1.2로 정상이고 우안 시력 0.5가 교정시력이 아닌 게 명확하다면, 좌안 굴절률 0.00 디옵터에 우안 굴절률 -1.00 디옵터로, 좌우 굴절률 차이는 2.50 디옵터가 아닌 1.00 디옵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0 디옵터'에 불과한데도, 이를 진단서에는 좌우 시력에 '2.50 디옵터' 차이가 난다고 허위로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윤 후보가 지난 2019년 7월 9일 검찰총장 후보자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아 국회에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2.50 디옵터의 양안 부동시를 보인다"며 "우안 교정시력이 0.5로 교정 불가하고, 좌안 교정시력은 1.2로 우안 부동시성 약시 소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병역검사를 받은 1982년 8월 부동시 기준을 보면, 좌우 양쪽 눈의 굴절률 차이가 3.00 디옵터 이상이거나 양쪽 눈의 굴절률 차이가 2.00 디옵터 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이 나쁘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는 “윤 후보가 2019년 국회에 제출한 병원진단서에는 ‘2.50 디옵터의 부동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1.00 디옵터 차이여야 한다"며 “따라서 해당 진단서는 허위일 가능성인이 있어 진단서를 누가 허위로 발급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제보자인 A씨는 “윤 후보가 서초동 집 근처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을 놔두고 분당까지 간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고, 위 진단서 기재 내용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며 “한모 세브란스 안과병원장이 윤 후보와 절친이어서 그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은 아니지 의심이 된다”고 의구심을 던졌다.
그는 “병역검사 당시 윤 후보의 시력 0.1이 0.5~0.6으로 좋아질 수가 없다”며 “안경을 끼지 않은 채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병역면제 시에 허위 진단서를 끊은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굴절률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 결과만 있는 상태"라며 "신체검사에서는 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격인지를 판정하는 것이지, 부동시 여부가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