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미등록 가맹점 판매행위 등 단속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미등록 가맹점의 지역화폐 판매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가 이번에 점검하는 사안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운영대행사(KT)·카드사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이상거래가 감지될 경우 현장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여민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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