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저작권] 홍보물에 (나도 모르게)내 얼굴이 실렸다...초상권은?
[생활속 저작권] 홍보물에 (나도 모르게)내 얼굴이 실렸다...초상권은?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2.03.21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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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홍보물에 (나도 모르게)내 얼굴이 실렸다면 나는 초상권을 보호받을수 있을까? (굿모닝충청=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지역축제 홍보물에 (나도 모르게)내 얼굴이 실렸다면 나는 초상권을 보호받을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굿모닝충청=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굿모닝충청=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지난해 여름 K는 친구인 L과 S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지역축제를 홍보하는 포스터에서 자신과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해당 홍보포스터에는 자신과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몇 몇 사람도 등장하지만 자신과 친구의 모습이 도드라져 보였다.

K는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역축제 홍보포스터에 자신의 모습을 이용한 것에 화가 났다. K는 해당 홍보포스터의 이용을 금지시키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위 사안은 K와 L의 초상권과 관련한 사항이다.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초상권에 대해 알아보자.

법원에 따르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요컨대, 초상권은,ⅰ)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ⅱ)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또는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 거절권), ⅲ)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 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등으로 구성된 권리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단5096557 판결).

위 사안의 경우처럼 개인의 초상보호라는 사익과 축제의 홍보라는 공익 목적이 충돌하는 경우에 두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초상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한다.

우선 초상권의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는 ①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②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③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④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야야 한다.

다음으로 초상권의 피해가 있었는지에 있어서는 ①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②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③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야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또한 그 초상권의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본 사례도 위와 같은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근거하여 초상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K의 모습이 담긴 사진의 이용 필요성 및 긴급성 등과 더불어 K가 입은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K에 대한 초상권 침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축제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원고의 얼굴 및 상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모습이 포함된 포스터를 대상작품으로 선정하고, 이를 시청 홈페이지, 지하철 및 언론사의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한 사안에서 법원은, 축제를 알리는 공익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사진의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나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의 초상권 보호절차를 생략할 이유는 없다’고 하여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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