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감 일부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시대착오적 발언”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0일 논평을 내고 “차별과 혐오 없는 6월 지방선거를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먼저 “인권조례가 반강제적으로 적용되면서 교권이 위축됐고 학습윤리는 실종되고 있다”는 한 예비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허황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조례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으로 정당성에 대한 모든 논란이 종결됐다”고도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을 되돌아보면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에서 차별과 혐오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 과제는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구성원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조금도 훼손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를 운운하는 인사들은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책임 있게 정책을 이행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인권조례 폐지를 운운하는 인물이 교육감 후보로 나설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과 증오, 혐오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