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당당해지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무죄판결에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만큼 적게 선고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 통계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2020년 범죄백서’를 보면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기소한 경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비율은 ①1심 단계에서 약 3% ②2심 단계로 항소된 사건 중 약 2% ③3심 단계로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약 1%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심에서는 97%가 유죄이고, 2심에서는 98%, 3심에서는 99%가 유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1심 단계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은 ①2010년에 약 8% ②2011년에 약 17% ③2012년에 약 21% ④2013년에 약 1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에 약 8%의 무죄율을 보인 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무죄가 가장 많이 선고되는 범죄유형은 장물죄(7%), 교통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6.4%), 횡령과 배임(4.9%), 성폭력범죄(3.7%) 순].
한편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하는 비율은 전체 형사사건 접수건 중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뺑소니, 성매매,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와 같은 범죄유형은 평균적인 경우보다 기소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결국 통계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기소된 후에는 증거자료가 무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는 이상 무죄판결을 다투기 보다는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과감히 변론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합리적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