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무죄 비율’ 얼마나 될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무죄 비율’ 얼마나 될까?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4.01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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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당당해지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이렇게 무죄판결에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만큼 적게 선고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 통계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2020년 범죄백서’를 보면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기소한 경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비율은 ①1심 단계에서 약 3% ②2심 단계로 항소된 사건 중 약 2% ③3심 단계로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약 1%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심에서는 97%가 유죄이고, 2심에서는 98%, 3심에서는 99%가 유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1심 단계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은 ①2010년에 약 8% ②2011년에 약 17% ③2012년에 약 21% ④2013년에 약 1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에 약 8%의 무죄율을 보인 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무죄가 가장 많이 선고되는 범죄유형은 장물죄(7%), 교통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6.4%), 횡령과 배임(4.9%), 성폭력범죄(3.7%) 순].

한편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하는 비율은 전체 형사사건 접수건 중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뺑소니, 성매매,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와 같은 범죄유형은 평균적인 경우보다 기소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결국 통계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기소된 후에는 증거자료가 무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는 이상 무죄판결을 다투기 보다는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과감히 변론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합리적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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