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23)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진교)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와 화장실 밖에서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았지만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가까운 친척과 연락두절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 후 피해자의 유족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문득 생각나고 눈물이 나기도 한다"며 "경제사범 형량도 40년인데 비해 살인 혐의 등 강력범죄 처벌 형량이 15~20년은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함께 청구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