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청주시의 씽크탱크 역할이 기대되는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시화 됐다.
6일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방연구원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지방자치법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지방연구원법도 설립 가능 인구 기준을 지방자치법과 같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구 85만에 육박하는 청주시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략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방연구원은 시정 방향과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집단지성 기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특례시 추진과 함께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었다"며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청주시도 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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