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코로나시대 재판도 ‘비대면 영상으로’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코로나시대 재판도 ‘비대면 영상으로’  
김영찬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4.08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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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영상재판은 법정에 직접 당사자나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고 화상을 통해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상재판은 법관을 직접 대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엄격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그러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재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사재판에서는 대부분의 절차에서, 형사재판에서는 필수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나머지 절차들에서 영상재판이 대폭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재판을 바라보는 관련자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재판을 주도적으로 도입한 법원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당사자는 ‘법정에서 판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재판을 받아도 불이익은 없을까’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장시간 시간과 비용을 활용하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화상재판과 직접 출석하는 재판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인 당사자의 눈에 ‘돈은 많이 받아놓고 편하게 소송하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법원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접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가 2011년부터는 ‘전자소송’이 도입돼 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각 이해당사자들도 이번 영상재판 도입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전자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 온라인 활용에 익숙해진 세대들의 활용도 증가,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인지를 10%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제공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영상재판의 경우도 ①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부터 원거리에 소재하는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영상재판 활용을 권장하고 영상재판을 활용하더라도 사건 결과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고지해 주며 ②영상재판으로만 진행할 경우 전자소송의 경우처럼 인지를 할인해주고(법원 입장에서도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③법률사무소 등은 영상재판 활용 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를 반영해 의뢰인이 영상재판을 통한 소송 수행에 동의할 경우 수임료를 일부 할인해주는 등의 유인책이 있다면 활용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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