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와의 혼용으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뒤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된다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국제관계 등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질 것이다”라며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