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수막 도배된 대전시청 "을씨년스런 북문 앞"
집회 현수막 도배된 대전시청 "을씨년스런 북문 앞"
대전시청 북문, 집회 현수막 천막에 '몸살'
시민들 "대전시청 뭐 잘못했나? 보기 흉해"
市 "현수막 훼손 시 재물손괴죄, 민감한 사안"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4.1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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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들의 공용 공간인 대전시청 북문 앞과 버스정류장 사이에는 특정 단체의 주장과 비난으로 점철된 현수막이 즐비해있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민들의 공용 공간인 대전시청 북문 앞과 버스정류장 사이에는 특정 단체의 주장과 비난으로 점철된 현수막이 즐비해있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민들의 공용 공간인 대전시청 북문 앞과 버스정류장 사이에는 특정 단체의 주장과 비난으로 점철된 현수막이 즐비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시청 북문 앞 시민들의 쉼터인 나무 벤치와 정자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무장한 집회 천막 사이에 끼어 시민들이 쉬어 가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곳이 돼버렸다.

대전시청 북문 앞에는 지난 주말 사이 '배만 불린 xxx은 즉각 해명하라', 'xx구청장 xxx 퇴진하라', '세금폭탄 밀실행정 xxxx' 등의 문구가 적힌 원색의 현수막과 천막이 내걸렸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시청 북문을 들어가야 하는 시민들도 익숙하단 듯이 먼 길을 빙 돌아 북문으로 들어갔다. 시청 앞을 가로막은 현수막과 천막이 익숙하단 듯이 말이다.

현수막들은 특정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난을 성토하고 있어 시청 주변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대전시의 쉼터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런 광경을 보는 시민들도 현수막을 통해 올바른 공감대 형성하기보다는 막연한 거부감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 김모(27)씨은 "자극적인 현수막과 집회 천막에 둘러싸인 대전시청의 모습이 을씨년스럽다. 정치적 내막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도 대전시 행정이 무언가 대단히 잘못한 듯한 인식을 주어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시청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아이와 함께 지나가기 낯부끄러운 모습이다"면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대전시청 앞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출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메세지를 더욱 이기적이여 보이도록 만들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청 북문 앞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쉼터와 나무 벤치가 집회 현수막과 천막으로 가로막혔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청 북문 앞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쉼터와 나무 벤치가 집회 현수막과 천막으로 가로막혔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하지만 대전시청과 서구청은 현수막을 정비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집회신고를 한 옥외광고물(현수막)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옥외광고물 정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제 집회시 현수막을 내거는 것에 국한하고 있다. 대부분 집회신고 기간은 15~30일 정도다.

문제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것은 며칠에 불과하고 현수막은 집회 신고 기간 동안 항시 내걸려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집회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항시 내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회 활동이 끝나도 철거하지 않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돼 철거가 가능하다"면서도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못한다. 교통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만 위치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싹 다 철거해줬으면 하는 민원을 백번 이해한다"면서도 "옥외광고물이 보행자 등 제3 자 이익을 침해할 경우 행정지도를 하거나 신고서 보완을 요구한다. 현수막을 훼손할 시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어 무턱대고 철거하기에는 사실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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