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리]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범 양씨 “사형 못할 이유 못 찾았다”
[사건 정리]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범 양씨 “사형 못할 이유 못 찾았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4.24 17:0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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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강간 살해범.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20개월 여아 강간 살해범.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 지난해 6월 15일 늦은 밤. 술에 취한 양 씨는 잠들어 있던 20개월 딸을 깨웠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양 씨는 아이를 때리는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아이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허벅지로 몸통을 움켜잡고 한참을 때렸다.

그 뒤 아이의 기저귀를 벗기고 몹쓸짓을 했으며, 정 씨에게 살충제 통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양 씨는 살충제 통을 이용해 아이를 때리고, 얼굴을 밟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이를 벽에 던졌다.

장시간에 걸친 폭행으로 인해 아이는 숨졌고, 양 씨와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양 씨는 정 씨에게 “교도소 가봤는데 별 것 아니다”라며 “들키면 네가 했다고 해”라고 말한 뒤 아이스박스에 피해자의 시신을 넣고 화장실에 은닉했다.

양 씨 사건 타임라인. 표=/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양 씨 사건 타임라인. 표=/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0개월 여아를 강간한 뒤 살해한 양 씨에게 검사는 “사형선고를 하지 못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입장에서 검사의 의견에 공감했다. 나도 그가 60대에 출소해서 사회로 다시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7월 9일 금요일 아침. 매우 이상한 익명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제보는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주택가에서 신생아가 담긴 아이스박스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친모는 현장에서 검거했지만,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은 도주해서 추적 중이다”라고 답했다.

11일 일요일 아침.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신생아가 생후 20개월이라는 것과 발견 당시 온 몸의 뼈가 부러졌고, 외음부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는 20개월 밖에 안 된 애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용을 확인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진정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경찰에 문의했지만, 늘 그렇듯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한 범죄자가 달아났는데, 그의 이름이나 나이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화가나 공개수배나 신상공개 등을 요구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12일 4시경 경찰청으로부터 양 씨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박기자는 “지난달에 최찬욱도 신상공개 했는데, 그 녀석보다 더 끔찍한 범죄자는 왜 공개 안합니까?”라고 물었지만 경찰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실 상 그의 얼굴을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공개했다.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양 씨.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양 씨.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같은 달 14일 1시 40분경 대전둔산경찰서 정문 앞 양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생각했던 것 보다 키가 작고 마른 모습이었다.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나”라고 양 씨에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로 걸어 들어갔다.

지난해 8월 27일 양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그날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놓쳐버렸다.

검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조용하게 공소사실을 읊었지만, 방청석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해 전혀 들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은 같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야 기사를 쓸 수 있기에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재판이 끝난 후 다른 기자들에게 “혹시 공소사실 정확히 들으셨나요?”라고 물어봤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다.

지난해 12월 1일 재판에서 검사가 양 씨에게 “범행 후 태연하게 친구들과 만나 유흥을 즐겼다”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같은 달 22일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정이 결핍된 유년기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시민단체 회원들이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1심 선고 후 시민단체 회원들이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

당시 재판에 참석한 한 아동학대 방지 시민단체 회원은 “저 사람 30년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도 고작 60대다”라며 “출소하고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겨야 범죄자를 그만 봐줄 것인가!”라고 소리쳤다.

검사는 당연히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양 씨도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취하했다.

지난 13일 항소심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는 양 씨의 ‘근친상간’ 검색 기록을 제시했다.

그간 양 씨는 장모에게서 독립한 이유를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라고 주장했었으나,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검사는 “장모에게서 아이를 데려온 이유는 본인의 성욕 해소를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으나, 양 씨가 부인하자 “그럼 왜 검색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난 22일 검사는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양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원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에 양 씨 등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며,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지길 바란다.

아래는 항소심 구형 전문.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피고인 양 씨는 자신이 양육하던 생후 20개월 여아를 강간했으며,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밟았고, 집어던져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 씨와 함께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은닉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친딸이 양 씨의 폭행으로 다리가 부러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또, 양 씨를 도와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은닉한 뒤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얼음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양 씨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면서 외조모에게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를 데려오기 전 인터넷에서 여러 번 근친상간을 검색한 것을 보면, 자신의 욕구 해소를 위해 독립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 정 씨에게 화장실로 가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양 씨는 당시 일을 못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지만, 이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 씨는 양 씨가 자는 아이를 깨워서 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마음껏 찢고 부러뜨리는 봉제 인형이었습니다.

양 씨는 국가 지원금 15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일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일하기 싫고 놀고 싶어서 관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아동 외조모의 진술에 따르면, 양 씨는 “내가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와서 안다. 살만하다”라며 “들키면 네가 했다고 말해”라고 정 씨에게 말하는 등 이미 책임을 전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범행 후 연락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장모에게 “섹스를 해주면 딸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9일 장모에게 발각되자 그는 “정 씨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성범죄 재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볼 때, 피고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향후 피고의 범행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그를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씨는 어머니에 대해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또한 그런 존재여야 했습니다.

피고에겐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어머니가 있었지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정 씨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정 씨는 양 씨의 폭행 도구였던 살충제를 가져다주는 존재였습니다.

정 씨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다리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양 씨와 잤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정 씨가 머물렀던 한 부모 시설에서도 아이와 놀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심리적 지배 상태여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이후 양 씨와 노래방을 가거나 모텔에 가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양 씨와의 동거를 위해서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사관은 “피고인들에게서 최소한의 가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오직 외조모뿐이었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극한의 공포와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양 씨는 폭행하는 소리가 새지 않도록 평소 창문을 닫고 이불을 덮은 뒤 아이를 때렸습니다.

이에 아이는 이불을 덮으려 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향후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다신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이기에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양 씨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적 성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 공개 등을 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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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5-11 15:28:59
피꺼솟 진짜 그냥 한시간 뒤 사형집행하자 뭐하러 살려두냐 씹 버러지 같은 성욕구충 감옥도 살만하다는데 계속 살려두는 것은 법정신에 위배된다 한시각 내로 사형 시켜냐

ㅇㅇ 2022-04-29 13:55:40
저런 쓰레기는 영원히 바깥세상과 격리해야됨

심판 2022-04-26 06:50:57
이 뉴스보니
더듬어만진당이 생각나네요
더듬이당원은 이런 뉴스 보고도
아무 생각 없겠지요?
그나저나 빨리 한사람을 큰집 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5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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