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행위 6회 기소당한 50대 남성, 결국 실형
자위행위 6회 기소당한 50대 남성, 결국 실형
전과=벌금 1회+집행유예 4회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4.2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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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상습적으로 자위해 6회나 기소당한 A 씨(57)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대전 대덕구 계족로의 한 아파트 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B 씨(56, 여) 등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1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 ▲2013 ▲2016 ▲2017년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을 목격한 여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을 볼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론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진지한 반성과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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