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찰의 ‘사무라이 특권’… ’중재안’에 위헌소지 없다”
진혜원 “검찰의 ‘사무라이 특권’… ’중재안’에 위헌소지 없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4.27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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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 정상화를 위한 수사권 회수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벼르고 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검찰은 검찰 정상화를 위한 수사권 회수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벼르고 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찰은 검찰 정상화를 위한 수사권 회수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벼르고 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헌법 조항(제12조, 89조)을 근거로 반박에 나서며 위헌소송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검사를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정했지, 수사의 주체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검찰총장도 합참의장과 마찬가지로 임명할 때, 사람이 제대로 됐는지 국무회의를 통해 검토하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지 수사에 관여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검사의 수사개시권한은 기본권도 아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를 할 때는 법관이 영장발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검사가 한 번 검토하라고 되어 있을 뿐”이라며 “대검이 위헌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벼르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헌법보다 옛날 형사소송법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헌법 위에 있는 줄 아는 정신자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일본이 통치를 위해 자기 나라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들여온 '메이지 형사소송법'에서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활용되어 왔다”며 “검사에게 메이지 시절 이전의 사무라이와 비슷한 제왕적 권한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피의사실과 압수수색 할 장소를 유출해도 경찰만 기소하고 검사는 유출특권이 보장되는 나라도, 메이지 형사소송법에서 자기들을 사무라이 특권처럼 보호해주기 때문이었다”며 검찰의 폐해를 간명하게 까발렸다.

그리고는 검찰 정상화를 극력 반대하는 검찰의 보다 실질적인 이유를 들추었다.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전관 선배들이 연간 100억원씩 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수사 개시한 후 같은 표창장을 두 번씩 기소하거나, 선배에게 입금 완료되면 내사 종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권력을 헌법이 보장했다는 착각이야말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한이 완전히 삭제되고, 오로지 보완수사와 공소유지기관으로만 존속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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