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원안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난데없는 ‘중재안’으로 1차 변질됐다가, 이를 다시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하면서 또다시 박 의장의 전횡으로 만들어진 2차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에도 불구, 검찰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원안은 말 그대로 너덜너덜 누더기가 됐고, 목표했던 검찰의 수사권 완전 회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전날 박 의장의 수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으로 훼손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출범시킨다는 계획도 소리 없이 사라져 수사·기소 분리가 언제 실현될지 가늠할 수 없어졌으며 ▲수사관도 검찰청 소속으로 남게 돼 언제든 검찰의 직접 수사가 확대·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모든 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모든 사람」으로 간추렸다.
그리고는 수정안을 아예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 빗대어 문제점을 들추었다.
“을사늑약 1항과 5항은 ‘①일본국 정부는...한국인...을 보호한다 ⑤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고 명시했다. 명성왕후를 살해한 국가가 황실 안녕을 보장해 줄 거라면서 주권을 넘긴 사람들이나, ‘수사를 빌미로 사람을 자살하게 하는 기관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전권을 더욱 더 몰아 준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이어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큰 진전 아니냐고 할 것 같기도 하다”며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방선거 완패하면 '강경파 때문이다' 이러면서, 또 훌륭한 분들 일 못하게 계략을 꾸밀 것 같다”고 째려보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게 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고 4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선거범죄 수사권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고려해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새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