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에 스타킹만…변태 노출 男, 벌금형
팬티에 스타킹만…변태 노출 男, 벌금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5.0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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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팬티에 스타킹만 신고 자신의 엉덩이 등을 노출한 A 씨(2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검정 후드티와 흰 팬티, 스타킹만 착용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B 씨(22, 여)와 C 씨(25, 여)에게 엉덩이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같은 달 27일 새벽 3시 40분경 대전 유성구의 편의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는 팬티를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새벽 무렵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노려 엉덩이 등을 노출해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며 “다만, C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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