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13세 노래방 접객원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하자 18세 실장을 불러 폭행한 A 씨(36)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대전지법 대전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B 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실장 C 군(18)을 부른 뒤 주먹과 마이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 씨가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A 씨는 C 씨를 뒤쫓아가면서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B 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였던 C 군을 폭행해 큰 상해를 입혔다”라며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도망을 가는데도 쫓아가서 폭행을 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라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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