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영수증을 버리지 말라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A 씨(25)가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9시 32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핫도그 판매점에서 무인 계산기를 이용해 메뉴를 주문한 뒤 영수증을 바닥에 버렸으며, 피해자 B 씨(19)가 “영수증을 막 버리면 안 돼요”라고 지적하자 이에 격분해 B 씨를 판매점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어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해 민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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