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2016년 12월 1일)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16년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날 “전 정권 좌천 인사 때문에 보복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평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수사팀의 두 차례에 걸친 ‘무혐의’ 보고를 모두 묵살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소를 일방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표적기소’ ‘표적수사’라는 부메랑을 맞게 됐다. 기소권, 수사권을 무기로 이른바 "보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윤 당선자의 이 같은 기소 지시는 최근 고발사주 사건을 마무리한 공수처가 윤 당선자 등 고발사주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내용을 담은 사유서를 통해 밝혀졌다.
불기소 사유서에는 2020년 최 의원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이 두 차례에 걸쳐 대검에 ‘혐의 없음’으로 보고했지만, 당시 윤 총장이 이를 뒤집고 기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당선자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기소 강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팀은 최 의원 사건 수사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1차 보고했으나, 대검에서 법리 등 재검토 지시를 했고 면밀히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기소의견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며 “이 지검장이 기존 견해와 같이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팀은 결재권자인 이 지검장의 의견을 존중해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내면서, 그와 함께 수사팀의 기소의견을 부기해 보고했었다”며 “그 후 대검의 기소지시에 따라 최 의원을 기소하게 됐고, 현재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피해 당사자’인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끝장을 봅시다”라는 짧은 문장 하나로 일전불퇴의 입장을 밝혔다. 표적기소와 표적수사로 보복한 윤 당선자를 이미 ‘검사가 아닌 깡패’로 인식, 무엇이 진실인지 끝까지 후벼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표적수사·표적기소는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의 전유물”이라며 “이런 보복성 기소를 하느라 수사·기소 분리 반대하고, 선거법 수사기소 안 내놓겠다 고집부리는 것 아니냐. 정치를 손바닥 위에 놓고 놀겠다는 것”이라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