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악취문제가 더욱 불거진 것은 우리 아파트 단지와 축사사이에 있는 울창한 나무들이 불법 채벌되고 연결도로가 확장돼 악취의 유입이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산을 훼손하거나 도로를 넓힐 수 없는데…”
이학재 이지더원 입주 준비위 회장은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아파트 단지쪽으로 흘러들게 하는 것은 불법 벌목과 도로확장이라고 단언했다.
LH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축사를 제외한 근거로 든 ‘축사가 관리만 잘 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우거진 산림이 자연적인 차폐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추정.
실제로 경계지를 찍은 사진을 보면, 2006년의 경우 숲이 우거져 있고, 연결도로도 1차선정도의 작은 도로에 지나지 않지만, 최근의 사진에서는 많은 벌목이 이뤄져 있고 도로도 2차선으로 넓혀진 상태다.
따라서 나무가 사라지고 도로가 넓어지면서 돈사의 악취가 여과없이 도로를 타고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장은 “관계기관(세종시)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차량들이 드나들기 위해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도로를 넓혔는지, 누가 이를 허용했는지 등을 따져야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원천적으로는 LH공사가 도시계획 수립시 극심한 악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해 아파트 용지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야하고 행복청도 토지공급 승인을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