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호별방문 등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모 정당 내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공무원 B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A씨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4일 헌금 명목으로 다니지 않던 교회에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를 신고한 C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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