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13일부터 코로나19 격리 해제된 확진자, 온라인 신청 가능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5.1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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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청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시청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요건의 충족 시 격리(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 ‘확인하세요’탭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혜택이 표시된다. 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특별한 구비서류는 필요 없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은 ▲입원·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한 사람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해외입국 격리자 등이다.

12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종전대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2월 생활지원비 지침이 개정돼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기한 내 신청해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042-270-4632) ▲동구청 복지정책과(042-251-4406) ▲중구청 복지정책과(042-606-7104) ▲서구청 복지정책과(042-288-3018) ▲유성구청 사회돌봄과(042-611-2320) ▲대덕구청 복지정책과(042-608-67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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