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사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1일 오전 8시 31분에 용산 집무실에 도착했으나, 12일에는 12분 지각한 9시 12분에 출근했다. 주변도로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각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3일 공무원이 성실하게 지켜야 할 '지각금지 의무' 사항이 명시된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을 들추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며 "직전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져 으르렁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며 "그래서, 공무원이 지각하게 되면 법률(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된다"고 일깨웠다.
또 "관련 법 복무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며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냥냥이계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징계사례를 거론, "임은정 부장님은 무죄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12시부터 오후 조퇴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무죄구형 징계를 받았다"고 떠올렸다. 지각에 관해 법과 규정대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각사태를 겨냥,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는 "탄핵도 헌법이 예정한 민주주의 절차"라며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 대통령제에 대한 침해의 의미(헌법재판소라는, 법률가들에 의한 권한이 막강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