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특수교사도 ‘스승’으로 대우해주세요”
“스승의 날? 특수교사도 ‘스승’으로 대우해주세요”
전교조 대전지부, 스승의 날 맞이 ‘특수교사 교권침해 설문조사’
대전 특수교사 10명 중 8명 학생으로 인해 상해 입어
“특수교사 인권보장 및 교권침해 구제하는 ‘교권 보호 매뉴얼’을 절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5.14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특화된 ‘교권 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특화된 ‘교권 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장애 학생의 인권은 강력히 보호되지만, 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의 인권은 바닥을 찍은 지 오래입니다. 학생의 행동을 저지하면 ‘학대’가 되고, 저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두렵습니다”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교사를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특화된 ‘교권 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사 상해 발생 비율이 높음에도, 피해 교사가 적절한 보호 및 보상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학교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를 인정받으면 공무상 병가를 낼 수 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있지만, 특수학교는 이러한 조치를 받기조차 어려워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지역 특수학교 소속 교사(이하 대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국립특수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대전의 특수학교 6곳(186학급)의 특수교사는 모두 353명이며, 이번 설문에는 그 중 약 31.2%인 110명이 응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교권침해 설문조사의 설문 1번.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함 대전지부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교권침해 설문조사의 설문 1번.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함 대전지부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조사 결과 대전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들의 돌발 행동으로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아동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라는 1번 질문에 응답자 80.9%(89)가 ‘예’라고 답한 것.

또 해당 질문에 ‘예’라고 답한 피해 교사 89명 중, 이 같은 행위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받은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단순 상해 발생 비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 교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보상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특수교사들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돼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거나, 학교 관리자가 학부모의 민원 등을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인 탓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교권침해 설문조사의 설문 1-1번.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함 대전지부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실제로 1번 질문에 ‘예’라고 답한 피해 교사의 절반 이상(55.5%)은 ‘교권보호위원회는 안 열렸으며 꾹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은 ‘학교 관리자가 외려 학부모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장애아동 부모의 무리한 민원 제기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2번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 수준인 49.1%가 ‘예’라고 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특수학교에는 중증 장애아동이 많은 관계로 학부모의 민원이 잦은 편으로, ‘아동학대’ 등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또한 적잖이 발생한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학교 관리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억울한 고통을 겪는 일이 많다.

이 밖에도 대전 특수교사들은 ‘자유 기술’ 문항을 통해 “아파서 당일 아침에 급히 병가를 냈는데 학부모가 학습권 침해로 고발했고, 관리자는 학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수시로 맞는다”, “학생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일도 있지만, 학교측은 장애아동이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냥 넘어갔다” 등의 사연을 보내왔다.

또 조사에 따르면 대전 특수교사들은 “상시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대전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실마다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장애아동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장애아동 부모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장애아동을 가르치고 돌보는 특수교사의 인권도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깨닫고, 특수교사의 인권 보장 및 교권침해 구제를 위한 ‘교권 보호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며 “법률 지원 또한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