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리] 최찬욱 ,그는 왜 성착취물 제작자가 됐나
[사건 정리] 최찬욱 ,그는 왜 성착취물 제작자가 됐나
“피해자들이 노예 자처”→“변호사 돼 성 착취물 근절할 것”
60여 명 대상 성 착취물 6954개 제작
변호사회 “원칙적으로 변호사 가능”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5.15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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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4일 오전 9시, 미성년자 성착취물 6954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난해 6월 24일 오전 9시, 미성년자 성착취물 6954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남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6954개를 제작한 최찬욱이 항소심 최후변론서 “변호사가 돼서 성 착취 문화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말했다.

그간 최 씨는 “성 착취물 제작은 피해자들이 원해서 한 것이다”라며 “노예(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갑작스레 뜻을 바꿨다.

최찬욱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는 왜 성 착취물 제작자가 됐나?

최 씨는 해외 유학 도중 6개월 만에 개인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했으며, 큰 상실감에 빠져 생활하고 있었다.

상실감에 빠져있던 최 씨는 지난 2016년경 SNS를 통해 ‘노예플레이’를 접하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놀이’에 빠져들었다.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노예플레이’는 일종의 역할극으로 주인과 노예로 나뉘어 서로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예 역할을 맡은 사람이 더 괴롭혀달라고 요구를 하면 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는 SNS 대화명을 ▲대전13게이 ▲16변녀 ▲13변녀 등으로 설정한 뒤 여성인 척 남학생들에게 접근했으며, 피해자들과 알몸 사진이나 영상 등을 교환했다.

또, 그는 특정 성행위 자세를 표현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따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9년경부터는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

최 씨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나 사진, 기타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저장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노예플레이를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최 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서 거절했다.

경찰이 공개한 최찬욱.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경찰이 공개한 최찬욱.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가(代價)를 치르는 성 착취의 대가(大家)

약 5년에 걸친 최 씨의 성 착취 행위는 지난해 6월 15일 그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끝났다.

경찰은 같은 달 22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다음 날인 23일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 씨의 모습은 공개 결정 하루 뒤인 24일 오전 9시경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SNS에서 노예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라며 “더 심한 짓을 하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마스크를 벗으며 “저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최 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서 최 씨는 “피해자들이 다른 주인과 나를 헷갈리는 것”, “성 착취물 제작은 피해자들이 원한 것”, “노예들이 더 강한 플레이를 원해 따랐을 뿐” 등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다.

당시 검사는 “최 씨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전송했으며, 본인은 강요하거나 주도적으로 제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후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해 불과 11세에 이르는 아동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 아동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파괴했다”라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원심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가학적인 변태 행위를 강요했으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말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변명으로 일관하던 원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변호사가 돼서 성 착취 문화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피고인 신문서 최 씨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착취물 제작이란 범죄가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라며 “처벌받고 나서 성 착취 문화를 뿌리 뽑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그는 정말로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출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찬욱은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성 착취물 제작자라 하더라도 형을 마치고, 3년째 되는 해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달 27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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