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 후보 측은 이 후보의 비 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19일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달 7일 오정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마이크(확성장치)를 잡은 채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현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2항 4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영순 허 후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검찰 고발에 앞서 이달 12일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선관위는 경고성 행정조치 중 하나인 ‘준수 촉구’를 통보했다고 허 후보 측은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에 솜방망이 조치가 이뤄져, 부득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