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징역 1년→3년을 선고한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징역 1년→3년을 선고한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5.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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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심 재판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2016년 9월 1심 법원의 판사는 피고인 A씨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판사가 A씨에게 이 판결에 대해 상소기간을 고지해주는 과정에서 A씨는 “재판이 개판이다” “뭐 이따위야”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들이 A씨를 제압해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한 뒤 “선고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A씨에 대한 선고형을 정정한다”면서 다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A씨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 시점까지 법정모욕적 발언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 A씨가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이미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다시 변경해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도 “A씨가 1심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점 등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 A씨가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최근 2022년 5월13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자 그 자리에서 징역 3년으로 판결을 번복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주문과 이유를 착각해 잘못 낭독했거나 잘못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선고가 가능한데 이 사건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검토 

즉, 이 사건은 재판장이 작성해 온 재판서의 내용을 착오 없이 그대로 잘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현출되었음에도 그 낭독 이후에 드러난 사정을 고려해 그 낭독한 판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이 ‘주문의 낭독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그에 대해 판결서에 기재된 형량을 변경해 선고한 경우라면 그 판결에 대하여는 위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장이 1심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한 후 해당 선고기일에 있었던 피고인의 난동 등의 사정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인의 형량을 더 높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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