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고등학교 교장 ‘학생 선거운동 탄압’ 논란
대전 모 고등학교 교장 ‘학생 선거운동 탄압’ 논란
유권해석 등 확인 절차 없이 “고등학생은 학교 밖 특정 단체 활동 안 돼”
특정 교육감 후보 캠프, ‘법률상 문제’ 거론하며 경고한 것으로 드러나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학교장‧특정 교육감 캠프 탄압 행위 개탄”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5.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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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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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대전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이 소속 학생의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탄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의 캠프 소속인 A 학생이 선거운동 당시 고등학교 소속과 직위를 밝힌 것에 대해, 교장이 면담을 진행하며 “고등학생은 학교 밖 특정 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

특히 이번 사태는 특정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해당 선거운동을 접하고 학교 측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전달함에 따라 발생한 일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성 후보 진심캠프 황인하 대변인은 22일 성명을 내고 “황당한 일이 있었다. 우리 캠프의 A 고등학생(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이 선거운동 당시 특정 고등학교 소속이라는 것과 직위를 밝혔다는 이유로 교장실에 불려가 면담을 받았다”며 “모 교사로부터는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교명과 직위는 빼달라고 선거캠프 측에 요청하라는 권유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학교장은 A 학생에게 선거캠프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면서, 고등학생은 학교 밖 특정 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앞서 특정 교육감 후보 캠프는 성 후보 캠프 소속 학생이 모 학교 소속 모 직위라고 표방한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해당 학교에 전달했다는 게 황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황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의하면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생도 마찬가지”라며 “특정 교육감 캠프의 경고에 유권해석 등 확인도 없이 학생 선거운동을 탄압한 학교장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학교장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탄압했다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유권해석 등 확인 절차도 없이 학생에게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아닌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특정 캠프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학교 측은 학생을 위해서 경고한 것이라 했지만, 이는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해당 학교장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부당한 학교 권력과 특정 교육감 캠프에 맞서 끝까지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후보는 이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다. 이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권력에 끝까지 저항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황 대변인의 항의 이후 뒤늦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학생에게 선거운동이 가능함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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