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바르셀로나’도 협동조합… 알고 있었나요?
‘FC바르셀로나’도 협동조합… 알고 있었나요?
하히호호텔 협동조합 추진... 협동조합은?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7.09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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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사전적 의미로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 등 경제적 약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이다. 주된 목적은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나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는 것.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으며,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롭다. 또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인일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경우에는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의하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특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이 제한적이었지만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는 금융, 보험업 이외의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난해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제안으로 3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설립법 제정 연대회의'를 통해 구체화됐으며, 연대회의에서 마련된 법안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됐다. 이후 10월 12일 날 당시 야당대표였던 손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 이어 11월 2일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협동조합기본법을 발의하면서,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다.

협동조합은 영리조직으로 간주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며,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협동조합은 등록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로 정부의 감독기능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는 그동안 경제상황을 지배했던 경쟁과 전쟁에서 협동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자본을 지배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흥미로운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이 일반화돼 있다는 사실. 축구팬들이 열광하는 FC바르셀로나는 시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축구클럽’이고, 오렌지주스의 대명사 ‘썬키스트’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오렌지농가들이 만든 ‘썬키스트오렌지농업협동조합’의 대표브랜드이다. 이탈리아나 스위스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소매유통의 30~40%를 점유하고 있고, 북유럽은 새로 짓는 주택의 상당수를 주택협동조합이 시행하고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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