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 부동산 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 의혹”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 부동산 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 의혹”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측 “분양권 전매 수억 수익 등 합리적 의심”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2.05.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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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왼쪽에서 5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와 대전지역 민주당 지방의원 후보들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경훈(왼쪽에서 5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와 대전지역 민주당 지방의원 후보들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또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21일 방송된 TV토론회에서 그가 지난해 2억 83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소득세 2억 8300만원, 분양권 전매로 5억 이상 수익 때문”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는 2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신 후보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했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만년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김경훈 후보 측에 따르면 김광신 후보는 매년 2000만원대의 소득세를 납부해오다가, 지난해 갑자기 부부합산 2억 83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방송 토론회에서 그 이유를 물었지만 “모른다”고 답했다.

김경훈 후보 측은 “지난해 2억 83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도안신도시 아파트(아이파크)를 팔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선관위에 등재된 김광신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해당 아파트 구입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는데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기간 납부한 사실도 적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반석마을아파트를 보유한 기간 동안 9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했으며, 2018년 반석마을아파트를 매각한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것.

도안 아아파크아파트는 2019년 3월 분양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도안 아이파크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김경훈 후보 측은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 당시 시세가 분양가 4억 5000만원, 프리미엄이 5-6억 원대에 달했다”며 “반석마을아파트를 3억 8500만원에 매각했는데, 분양 대금이 없어 아이파크아파트를 매각했다는 김광신 후보 측의 해명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만년동으로 주소 이전, 주민등록법 위반 의심”

김경훈 후보 측이 제시한, 김광신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및 소득세 내역. 사진=김경훈 후보 측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경훈 후보 측이 제시한, 김광신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및 소득세 내역. 사진=김경훈 후보 측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또 2018년 4월 반석마을아파트를 매각하고 1년도 되지 않은 2019년 3월 도안 아이파크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도, 청약가점제를 고려했을 때, 의문을 가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신 후보가 반석마을아파트를 매각(2018년 4월)하기 1년 전인 2017년 4월 서구 만년동(상가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만년동으로의 주소 이전이 무주택자로 아이파크아파트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경훈 후보 측은 “김광신 후보가 만년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광신 후보의 아파트 매각, 주소 이전, 매각, 소득세 2억 8300만원 납부 등의 시기와 연관된 추측 시나리오가 맞다면 누구나 100% 분양권 전매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장군면 25억 원 상당 토지(농지)가 주말농장용?”

김광신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장군면 토지(약 510평) 구입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요구했다.

김경훈 후보 측은 “(김광신 후보가)2013년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재직 시 평당 150만-200만원에 구입한 장군면 토지 주변이 현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평당 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가 약 25억여 원의 부지를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김광신 후보의 해명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아함을 표했다.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노른자위 땅’을 매입한 사실이, 공직자로서 이행충돌방지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김광신 “분양대금 없어 아파트 시세대로 처분하고 세금 낸 것”

김광신 후보가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재직 시 구입한 세종시 장군면 농지. 주변 전원주택단지가 보인다. 사진=김경훈 후보 측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광신 후보가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재직 시 구입한 세종시 장군면 농지. 주변 전원주택단지가 보인다. 사진=김경훈 후보 측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소득세 납부와 관련, 김광신 후보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에서 전세를 살면서 도안 복용동 아이파크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추가 분양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이를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집값이 추가 상승하는 바람에 집을 사지 못하고 전셋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분양 당시 입주 전이라도 매도가 가능해 시세대로 매각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한 바 있을 뿐”이라고 했다.

세종시 장군면 토지(농지)에 대해서는 “등기 기준으로 2013년 매입해 주말농장으로 사용해 왔지만, 최근 선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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