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시당)이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를 ‘부동산 투기의 달인’이라고 비난하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시당은 23일 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부동산 투기의 달인 김광신 후보, 중구청장 후보 자격 없다’란 제하의 논평을 내고 분양권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100% 추첨제 아파트(85㎡ 이상)를 분양 받은 것”이라며 “아파트 당첨 관련 특혜 의혹 주장은 터무니없는 네거티브”라고 밝혔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2019년 분양권 웃돈만 5억 원 이상으로 ‘로또 분양’이라고 소문이 나, 최고 202대 1의 청약광풍이 불었던 복용동 아이파크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으며, 2021년 입주 전 분양권을 팔아 약 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적시하고, “김 후보가 로또 분양에 당첨된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파크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등 84점 만점이었는데, 불과 1년 전에 집(반석마을아파트)을 매도해 청약 1순위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던 김 후보가 분양에 당첨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측 관계자는 “당시 김 후보는 부인과 단 둘이 살고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양가족 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당은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분양권 당첨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한다면, 이는 수사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추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분양권을 팔았다’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시당은 “당시 김 후보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소득자이었으며, 분양 당첨 약 1년 전인 2018년 6월 반석마을아파트를 3억 8500만원에 매각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자금 동원력이 충분했던 김 후보는 입주할 의사가 없었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한 것임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을 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등 파렴치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후보 측은 시당 논평이 나온 후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2019년 4월 분양 당시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85㎡ 이하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선정했다”며 “아파트 당첨 관련 특혜 의혹 주장은 터무니없는 네거티브”라고 밝혔다.
또 “거주자 구분도 대전시 거주자는 3개월 이상 거주, 기타지역 거주자는 대전시 3개월 미만 거주자·세종시·충청남도로 구분돼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민영아파트이었음을 모르고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할 작정이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잔금을 다 치르고 입주해 살면서 더 많은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투기의 달인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 “김 후보는 2018년 10월 지방재정공제회를 퇴직한 상태이므로, 고위공직자 신분도 아니었다”며 “제대로 알고 네거티브를 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이번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네거티브는,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지한 무리였는지 증명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후보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