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지역 6.1지방선거 출마자 중 22%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 정보에 따르면, 대전 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158명 중 35명이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정당별 전과는 국민의힘이 34건, 더불어민주당이 21건이다.
대전시장 전과 대결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승리했다.
이장우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벌금 100만 원)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벌금 150만 원)로 2차례의 전과가 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과가 없다.
구청장 후보 전과 대결도 국민의힘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동구청장 후보와 국민의힘 박희조 후보 모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용래 유성구청장 후보와 국민의힘 진동규 유성구청장 후보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최충규 대덕구청장 후보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냈으며,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는 전과가 없었다. 서구청장, 유성구청장 후보들도 모두 전과 기록이 없었다.
최다 전과는 더불어민주당 이광복(서구1) 시의원 후보와 국민의힘 강정규(동구 가) 구의원 후보가 공동 1위.
이 후보는 ▲건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가기술자격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 이 후보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건설업체인 경원건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과실과는 관련없이 전과 경력을 얻게 됐다.
강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3회 등의 전과가 있다.
단일 범죄로 가장 고액의 벌금을 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천효관(유성 라) 구의원 후보로 나타났다.
천 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0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장 많은 벌금을 낸 후보는 이광복 후보. 건설업체 부도로 총 1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벌금형 이외에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후보는 국민의힘 안형진(중구 다) 구의원 후보이며, 안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보당 김선재(유성 가) 구의원 후보는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이적단체 구성) 전과 1건, 무소속 윤종명(동구3) 시의원 후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력이 있다.
총 전과 57건 중 음주나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건이 38건(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관련한 죄명은 6건(10%)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전체 전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