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6년간 한국 방송콘텐츠를 해외로 불법 송출한 조선족 A 씨(62)가 구속기소됐다.
25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경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거주 조선족 B 씨(42)와 공모해 자택에서 스카이라이프 셋탑기기 28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 송출설비를 구축하고, 국내 방송을 실시간 녹화해 이브이패드(EVPAD)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해 전 세계의 이브이패드 셋탑기기 구매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국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B 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문체부 저작권보호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수사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기소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K-콘텐츠 침해 범행을 엄단한 첫 사례다”라며 “공범 B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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