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정상’ 추진… 법원 ”사업협약 해지 유효”
유성복합터미널 ‘정상’ 추진… 법원 ”사업협약 해지 유효”
대전지법 25일 원고 청구 기각, 협약해지 정당성 인정… 2026년 준공 목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2.05.2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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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법정공방으로 ‘잠시 멈춤’이었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되게 됐다.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이었던 KPIH가 제기한 사업협역 무효소송에서 공사가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업협약해지 무효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KPIH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사의 협약해지지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공사는 “이번 판결이 협약해지 과정에서 공사의 행위가 적법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현재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올 연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사업 타당성 승인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KPIH는 2020년 6월 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용지매매계약 및 PF대출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협약서에 의거, 같은 해 9월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KPIH는 공사가 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협약 해지가 무효하다며 같은 해 11월 협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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