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시구의원 출마자 10명이 26일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 김광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김광신 후보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천만 원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하다가 2021년 부부합산 2억 8천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 수상한 소득증가 의혹이 일었다.
지난 5월 21일 대전MBC 대전중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후보는 피고발인의 소득세 2억8천만 원 의혹을 제기하자 김광신 후보는“그 내용은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출마자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광신 후보가 로또분 양에 당첨돼 5억 이상의 전매차익을 얻었고 세금으로 아파트 한 채 가격인 2억 8천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며 “불과 한 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세금 관련 신고해 위 사실에 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복용동 아이파크는 최고 202대 1의 청약광풍이 불었고 웃돈만 5억 원 이상 이었던 곳으로 많은 대전 시민들이 청약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곳”이라며 “김 후보가 수 억원의 전매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부동산에 민감한 유권자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 분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출마자들 10인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소득세 2억 8천의 원인인 복용동 아이파크 특혜 분양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인 더불어민주당 측 10명은 대전 중구 시구의원 출마자 김선옥, 류수열, 오은규, 유은희, 윤원옥, 육상래, 장진섭, 조성칠, 정종훈, 최영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