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예로 제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는 사실이 신문·방송에 보도될 경우 이후 시간이 지나 그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저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를 받게 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국가권력인 수사기관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①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②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해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
③따라서 그러한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라고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는 많은 판사들이 그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판결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무죄판결문을 받아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죄판결을 받아 기쁜 마음이 가장 크겠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찜찜한 구석이 남을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