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추행한 최찬욱(2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1-1재판부(재판장 정정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개의 SNS 계정을 개설‧이용해 피해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근하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겠다면서 직접 만나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아동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가학적인 변태 행위를 강요했으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말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SNS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그대로 음란행위를 하거나 거론하기 어려운 역겨운 행위를 하게 시켜 촬영했다”라며 “또, 70회에 걸쳐 성 착취물 제작하고, SNS에 성기 사진 등 음란물을 게시했으며, 미성년자 3명을 유사 강간, 강제추행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리 분별이 어려운 나이에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끔찍한 피해를 당해 심각한 정신·신체·발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라며 “범행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정도를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고가 끝난 뒤 최 씨는 “성 착취 문화를 뿌리 뽑는 방법이 제 핸드폰 안에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글로 써서 제출하라”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