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저작권] 국가·지자체 공표 저작물로 영리행위 했다면?
[생활속 저작권] 국가·지자체 공표 저작물로 영리행위 했다면?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2.05.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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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굿모닝충청)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향토사학자 P씨는 우리나라 각 고장의 지역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책을 펴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이에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료 수집을 하였으나 그 명확성이나 근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그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및 그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각 고장의 향토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책을 출판하였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P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산하기관의 자료는 특별히 각 기관에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용과정에서 자료출처표시도 하지 않았다. P씨의 이 같은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또한 국가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이를 ‘저작권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도 저작권제한 규정과 관련한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는 규정과 관련한다(저작권법 제24조의 2). 이에 따르면 ⅰ)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ⅱ)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ⅲ)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ⅳ)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누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해당 저작물의 이용범위는 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이용방식에 제한이 없으며 영리적 이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저작자의 성명이나 출처는 반드시 표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조 및 제37조).

한편, 저작권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 표준 기준인 ‘공공누리 마크’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공누리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각 이용조건의 표시유형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하 표 참조(https://www.kogl.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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