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국회 입법조사처 “주요 현안 공동연구 등 협력”
대전시의회-국회 입법조사처 “주요 현안 공동연구 등 협력”
27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2.05.2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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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앞으로 3년 동안 주요 현안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 등 상호 협력한다.

양 기관은 27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3년 간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등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전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입법부의 싱크탱크이자 핵심 입법정책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와의 상호협력 협약은 의미가 크다”며 “지속적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 증진과 의정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은 “대전시의회와의 협약으로 활발한 교류와 제도화로 두 기관이 추구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이 자치분권 내실화, 의회 입법역량 및 전문성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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