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천안 랜드마크타워 “이게 최선입니까?”
[취재수첩] 천안 랜드마크타워 “이게 최선입니까?”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5.04.20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건물에 단전이 되면 세입자가 왜 피해를 보는거냐? 단전이 됐을 때 세입자가 오피스텔 소유주들에게 피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저 같으면 다 비용처리 해줄것이고, 이사까지 생각한다면 이사 비용도 처리 해줄건데 세입자가 피해 보는게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안시 신부동 랜드마크타워에 3개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한 소유주의 말이다.

지난달 12일 한전은 천안시 신부동 랜드마크타워에 전기료 1억 원 미납으로 인한 단전 최후통첩을 했다. 오는 17일 단전, 단수가 시행 된다는 예고장을 세입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랜드마크타워는 지하4층부터 지상18층으로 이루어진 대형 오피스텔 건물로 지하는 주차장, 1~6층은 상가건물, 7~18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총 243세대로 구성된 오피스텔만 230여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을 뿐 1~6층 상가건물은 수년째 공실로 비어있는 상태다.

천안 도심에 있는 랜드마크타워는 3년 전에도 단전사태로 인해 세입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지난 2012년 6월 초여름 더운 날씨에 하루 반나절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당시 일부 입주자들은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상하고 계단으로 걸어서 건물을 오르내리는 등 선풍기도 틀지 못한 채 어두운 방에서 입주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그 날의 악몽을 생각하면 당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불안감에 잠 못 이룬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3년 만에 똑같은 일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 관리단은 1억 원이라는 체납전기료는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 측에 부과된 체납관리비가 워낙 많아 체납액 누적으로 한계에 다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오피스텔 세입자 중 일부 상습체납자들로 인해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한다.

입주해 살고 있는 230여세대 중 30여세대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어 고액체납자와는 소송을 진행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렇다면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한 세입자들은 단전사태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될 수 없는것인가?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만약 단전이 되면 1차적 피해는 세입자가 될것인데 그걸 돈으로 다 손해, 피해보상을 해주면 피해자는 오피스텔 소유주가 되는 것일까?

오피스텔 소유주들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체납문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피스텔 소유주들도 상가에서 발생하는 체납전기료를 책임질 의무는 없다. 이대로라면 단전은 불가피하지만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에게 손해, 피해보상을 해야 할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체납전기료를 납부할 듯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단전예고와 건물곳곳에 붙여진 단전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적힌 문서를 가만히 지켜봐야만 하는 1차적 피해자는 지금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일 것이다.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상식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모든 소유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이 내뱉은 말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엔 세입자들의 입장에선 분해 보인다.

돈으로 상식도 사버린 요즘 시대 진실과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피스텔 소유주는 자신의 재산가치가 떨어질까 두려워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랜드마크타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전예고사태를 보면서 불현듯 든 생각이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진실을 감춘 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길 바랄뿐이다.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은 상식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단전이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랜드마크타워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