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05.3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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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시ㆍ시의회ㆍ정치권, '한목소리'

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을 위원장이 병합한 대안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안 통과에 대해 세종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먼저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확정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며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21대 국회의 결정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과 입법부,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라며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조성하겠다는 국정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행정 기능을 비롯해 국회와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수도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환영했다.

마지막으로,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이제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집무실 설치를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도약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진심 어린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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