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여⋅야의원 155명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5일 세종시, 9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두 차례 공청회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을 반영하고 여⋅야의 거당적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돼 지난 7월 1일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로 출범했으나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정상건설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세종시는 입법, 행정, 재정, 교육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세종시간의 지원과 협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지원하는 법정 교부율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세종시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를 통해 총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과 충청권 의원 전원 등 19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후보 등 소속 전체의원 127인,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등 4인,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 그리고 노회찬 의원 등 무소속 3인을 포함하여 여⋅야 155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