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규모 공장 46곳 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등 엄중 조치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가 공장 소방특별조사 법령 위반 32건을 적발했다.
세종소방본부는 6일,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규모 공장 15곳에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경보설치 고장 방치 ▲소화기 미비치 ▲소방안전관리 업무 태만 등 총 32건의 소방관졔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입건과 과태료, 행정명령 등을 조치하고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공장에서 위급 취급·저장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폭발이나 급격한 연소 확대 등 대형 화재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라고 언급하며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 계도를 통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어갈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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