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가구당 연간 100만원,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연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신혼부부 주택자금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7년 이내 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7월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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