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백운규 등 첫 번째 공판, 공소사실 강한 공방
월성원전 백운규 등 첫 번째 공판, 공소사실 강한 공방
검찰 “문 전 대통령 하문 후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강요”
변호인 “장관이 나서서 조작했다면, 원전 폐쇄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리 없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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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앞에 선 백 전 장관.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법정 앞에 선 백 전 장관.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두고 강한 공방이 이어졌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회계사 A 씨(51)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법원도 절차상 문제와 최신 안전기준 미적용 등을 이유로 1호기 계속 운전을 취소한 상황이었고, 제가 취임할 때고 월성1호기는 가동중단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PPT 형식으로 공소사실 유지 진술을 했다.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자고 했으며, 산업부 자체 조사 결과 ▲즉시 가동중단 ▲연장된 수명까지 가동 ▲원자력안전위 결정 대기 등의 방안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시 중단했을 때, 한수원은 1조 8000억 원의 손해를 보지만 탈원전 정책은 가속화되고, 연장된 수명(올해 11월경)까지 가동했을 때는 1399~3909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한수원은 절충안으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되 원안위의 허가를 기다린 뒤 가동을 중단하자고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채 전 비서관도 이에 수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를 본 채 전 비서관은 마음을 바꿔 산업부가 즉시 가동중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2회에 걸쳐 지시했다.

다음 날 지시를 전달받은 산업부 B 과장은 백 전 장관에게 “기존 절충안을 무시하고 가동중단을 강행하면,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고 보고했지만 백 전 장관은 “너 죽을래?”라며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월성1호기를 멈추기 위한 근거가 부족했고, 이에 백 전 장관은 경제성이 없단 논리로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에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월성1호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라며 “원전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점이 명백한 이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백 전 장관 변호인은 “한수원은 기관장 선임도 국가가 개입하는 기관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됐다”라며 “설령 한수원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사업법시행령 규정에 비용 보전 방안이 명시된 만큼 정부는 손해를 보상해주려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익이나 부정을 위한 직권 행사가 아닌 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의 공존이 법리상 불가능한 점 ▲월성1호기 적자가동 등을 거론하며, “정책 수립을 위해 탄생한 청와대와 부처 TF 간의 논의가 불법으로 전제해야 공소사실이 유지되기 때문에 공소장을 100페이지나 쓴 것”이라고 코웃음 쳤다.

특히, 경제성 조작 혐의에 대해선 “놀랍게도 한수원 자체평가에선 점수가 낮을수록 이득인 손익분기점(BEP)이 63%로 나타났는데, ‘장관이 직접 나서서 조작한’ 평가 결과가 54.4%로 나왔다”라며 “상식적으로 장관이 직접 나서서 조직적으로 조작했는데, 원전 폐쇄에 더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목록을 확정한 뒤 이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속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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