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구조 속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성구매‧알선자도 강력 처벌해야”
“성착취 구조 속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성구매‧알선자도 강력 처벌해야”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여성처벌 조항 삭제하고 인권 보장해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6.08 14:16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전지역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아닌 성을 구매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구매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자본주의 질서 아래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전지역 공동행동(이하 개정연대)이 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여성의 보호에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성매매 알선자 및 구매자 처벌과 성 산업 축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성 착취 산업 카르텔은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 그 자체가 여성을 피해자로 만드는 산업이기에, 성매매 여성을 제외한 ‘성매매 구매자’, ‘여성을 업소에 연결하는 알선자’, ‘성매매 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개정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0년과 2002년 연이어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들이 당한 폭력과 착취의 피해 현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발견된 장부와 일기장 등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였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시민단체 등의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졌고, 2004년 3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으로 이뤄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만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성이라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행위자’로 취급돼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성매매 업주 및 구매자 등과 공범으로 놓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성매매 여성들은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데 주저하게 되고, 알선업자들과 구매자 등은 이를 악용해 더 손쉽게 여성들을 착취 및 통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가 여성 폭력이자 착취임을 인식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 산업이 축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이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이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아울러 개정연대는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 구매자와 업주‧알선자 등 성매매 산업을 주도하는 이들의 강력 처벌과 구매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김다영 씨는 “성매매 산업은 여성의 존재만으로 조직‧운영되지 않는다. 성매매 업주, 구매자, 알선자 등이 있어야 성립되는 산업”이라며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르딕모델’은 성을 구매하는 행위가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착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므로 착취 상황에 빠진 여성을 보호하고, 착취를 이용한 구매자를 처벌해야 한다. 성 구매 행위를 엄벌해야 성매매가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대전지역 자조모임 하쿠나마타타는 “자발과 강제를 논하며 성매매를 여성의 탓으로 몰고 가는 사회는, 여성이 성 착취 현장에서 벗어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착취당하도록 만든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성매매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와 노르딕모델을 통합한 ‘성평등 모델’로 법이 개정돼야만 비로소 성 착취 산업의 견고한 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이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또 이날 개정연대는 ‘성구매‧알선자’, ‘성착취카르텔’, ‘여성처벌조항’, ‘성매매처벌법’이라고 쓰인 송판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원은 “성구매‧알선자들에게 성 착취 책임을 묻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성매매 착취구조에서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며 “여성처벌 조항을 삭제해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을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과 수요 차단 법 집행으로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한편,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는 전국 230여 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3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후, 전주와 수원 등을 거쳐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이 2023-01-28 22:55:48
여가부 폐지가 국가를 살린다.
시위도 말도안되게 시위하네

다 처벌하라 2023-01-28 22:54:26
공평하게 다 처벌하라
여자는 벼슬인가요?

해줘해줘 2022-06-28 16:15:04
성 판매자는 왜 자꾸 쏙 뺴지? 법을 쌔게 해야 몸을 안팔텐데 희안하네

남택우 2022-06-09 13:09:38
제 정신인가?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