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50대 남성에게 8일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진행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A(54)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A 씨에게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단 한 번 정확한 공격으로 급소를 찔렀고 다량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했다"며 "인명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0시10분께 천안 서북구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에서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가 부부 일행 중 남성 1명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유족 대표는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초중생 다섯 아이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다"며 "사형이 선고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무기징역에 처해지길 청한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며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7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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