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임금피크제’ 무조건 무효일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임금피크제’ 무조건 무효일까?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6.1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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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대법원이 일정 나이가 된 이후 급여를 감액시키는 소위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함으로써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기업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즉, 위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도 ①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②적용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③임금 삭감에 대응하여 이를 보상할 만한 다른 조치가 도입되었고 그 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이 존재한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유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시한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⓵해당 기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들에 대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하는데, 정작 55세 미만 직원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은 55세 이상 직원들보다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도입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⓶적용대상 근로자들의 급여는 55세가 되면서 적게는 90만원에서 크게는 280만원에까지 이를 정도로 급감하게 됩니다.

⓷그러한 대폭적인 임금 삭감에도 55세 이상부터 해당 근로자의 목표를 낮게 설정해주거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조치는 없었고 ⓸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감액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관한 뚜렷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임금피크제를 무조건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도 없으면서 단지 연령이 높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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