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도내 산업단지내 무허가·무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기업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시키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청주 3, 충주 2, 진천 2, 음성 5곳 등 도내 12개 산업단지 내 입주한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약화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춘 기획단속으로 무엇보다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없이 128 또는 도 민생사범경찰팀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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